대구/경북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결정 고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다

작성일 : 2019-07-23 11:49 기자 : 이민수

국방부 장관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 제5호에 따라, 7.12일 제1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7.23일 관보(19550)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 군위군 전체 지역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

 

이전주변지역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특별법 제4장에 의한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5장에 의한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의 지원특례적용 지역

 

국방부는 다시 한번 더 올해 안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인쇄 스크랩 목록

대구/경북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