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시, ‘우리둥지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월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 대상

작성일 : 2020-01-28 16:53 기자 : 정구한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의 젊은 층의 주거비로 인한 결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이며, 대구시는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2년, 연장4년) 지원한다.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지게 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 대출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둥지대구’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구 분

대출금리

무자녀

유자녀(0.2~0.5%우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1.2 ~ 2.1 %

0.7 ~ 1.9 %

대구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0.5 ~ 0.7 %

신혼부부 최종 부담금리

0 ~ 1.6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천만원까지(소득수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이하로, 주거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인터넷지원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부터 홈페이지(우리둥지대구.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 검토 후 연 2회(6월, 12월) 분할로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은 현재 우리둥지대구.Kr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신혼부부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청년이 지역에 더 많이 유입되고 둥지를 트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

◆ 임차주택 : 보증금 2억 이하(2자녀 3억, 3자녀 4억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이하

◆ 대출내용 : 전세주택 임차 시 임차보증금 담보 저리융자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60백만원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지원기간 : 기본계약 2년,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소득액, 전세보증금 금액, 자녀수에 따라 0.7 ~ 2.1%

◆ 취급은행 : 하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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