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작성일 : 2020-08-04 14:40 기자 : 이민수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14년 만에 재시행 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78년과 1993, 20063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으로 아직 남아있는 토지도 이번 특조법의 대상이 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구·군에서는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조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협의해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특조법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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