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맞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
작성일 : 2021-02-28 15:44 기자 : 이민수
대구시청사 전경 |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는 개학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 및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기동단속반은 8명(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으로 3월 2일부터 2인 1조(1일 2조)로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차량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하며,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군에서도 개학기를 맞아 단속차량 37여 대, 단속인력 70여 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로 관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또한, 대구시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6년부터 5년간 제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87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 등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