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0월 한 달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상수도 체납요금 11억 6백만원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 48%, 30만원 이상 고액체납 44%에 달해

작성일 : 2021-09-28 16:53 기자 : 이민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섭)는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10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수도 체납요금은 총 116백만원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527백만원(48%), 3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487백만원(44%)에 달한다.

 

상수도 체납요금 현황

 

 

(2021.9.10.기준)

37,543, 116백만원

가정용 39백만원(26.7%) 일반용 63천만원(54.9%)

공업용 14천만원(12.3%) 욕탕용 7천만원(6.1%)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사업소별 체납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건수 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 30만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체납전담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전화 납부독려와 직접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대구시수도급수조례42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체납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가산금은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은행계좌 및 카드 자동납부 시 1% 할인(최대5,000)해 주고, 자동이체 수용가가 청구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는 경우 고지서당 200원씩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단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06천만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방세징수법25조의2에 의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분기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소별 체납전담반의 실적을 평가·포상함으로써 사업소 간 선의의 경쟁유도와 동기부여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