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결과 186건 적발

점용료 847백만원 미부과, 연결허가 35건 부당(변속차로 미확보) 처리

작성일 : 2019-11-10 15:51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함양, 도로변 폐아스콘 방치로 차량 사고 위험

 

경남도는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경남도는 올해 620일부터 지난 1015일까지 79일간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평균(9.7%)에 못 미치고, 2018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다.

 

감찰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주요 감찰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도내 보호구역 1,001개소(어린이 934,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고, 522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 기재현황이 불일치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군은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여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 반면, ○○시 등 4개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시설이 폐원되었음에도 보호구역을 완화·해제 하지 않았고, ▢▢시 등 6개 시군에서는 29개 보호구역을 인접한 보호구역과 통합하여 14개소로 통합관리가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 현실은 관련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공간 확보 어려움, 통행차량 시야 미확보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구간임에도, ◇◇시 등 5개 시군에서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12,360건에 대하여 434,971천원을 가중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교통안전시설>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시 등에서는 지주보강재를 시공하지 않거나,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게 시공하기도 하였으며, 가드레일 보 붙임 방향을 반대로 시공하거나, 앵커용 지주 시공부실로 방호울타리가 전도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과속방지턱 일제조사 결과 도내에서 8,065개소 있으며, 설치제원이 부적합 33%(2.689개소), 속도제한 미설정 81%(6541개소), 안전표지 미설치 42%(3,399개소), 도색(사선방향) 부적정 31%(2,536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과속방지턱이 전반적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로등·보안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있으나, ○○시 등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92개에 대하여 2년 이상 방치하여 전기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시는 가로등 15주가 4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 등 9개시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고 방재시설의 조정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시 등은 45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연결시에는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 25m, 가속 50m)를 확보하여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시 등 11개 시·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시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여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우려를 가중시켰고,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46%4,096건은 점용공사 완료 후 준공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점용허가 사업장에 자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방치하고 있었고, ◇◇군 백*찬은 군도를 불법 점용하여 산지일시사용 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절개지 법면 유실 우려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등 도로점용 및 점용사업장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는 도 및 시·군의 중요 세입원임에도 ◇◇시 등 8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2,729846,667천원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점용료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이 요구되었다.

 

<교통영향평가> ○○시 이(e)편한세상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지판, 반사경, 자전거거치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승인 하는 등 공동주택 4개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23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 하였다.

 

<건설공사> 미끄럼 방지포장은 유지·보수비, 내구성, 설치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8건의 공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하여 232,562천원을 낭비하였고, ◍◍대형화물 운송로 개설공사6건의 공사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설계내역서와 중복’, ‘환경보전 인건비와 중복등 부당하게 청구하여 16,880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시 등 10개 시군 474건의 공사시 이를 간과하였고,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6건의 사업에서 사토물량 과다계상’, ‘앙카천공 설치 물량 누락등으로 22,279천원을 과다 집행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80건은 주의요구 하면서,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18,389천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금회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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