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의 거제~창원해역 ‘패류독소’ 주의 당부

패류독소 기준치초과 해역 패류채취 금지 조치 등 피해 최소화 총력

작성일 : 2020-04-08 19:39 기자 : 정구한

남해안 패독조사결과 자료 화면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경남도의 창원, 거제, 고성지역 등 14개 지점의 진주담치 등에서 패류독소가 0.39~16.42mg/kg로 식품허용기준치(0.8/)를 초과해서 검출돼 자연산 패류 등 섭취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진해구 진해명동 연안, 거제시 석포리~대곡리 연안, 시방~장승포 연안 고성군 내산리 연안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해역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는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2일부터 도와 시·,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진주담치 등을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장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 될 때까지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니, 관광객 및 낚시객들께서는 마비성 패류독소 관련 정보를 필히 확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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