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청구 당부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

작성일 : 2021-01-19 18:52 기자 : 이민수

경남도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12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아직 보상받지 못한 하천 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청구 대상은 국가하천과 () 지방1급이 해당된다.

 

1961년 제정된 하천법하천은 국유로 한다로 규정하여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하였으나, 20074하천법개정으로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되었다.

 

2009년에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되어 20131231일까지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보상 없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보상이 완료되지는 못하였다.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등기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매년 3월말까지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 하천보상담당 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2021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202312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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