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한부모 가족 위한 꼼꼼한 지원 강화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335억 원 투입 계획

작성일 : 2021-02-28 16:05 기자 : 정구한

경남도청사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한부모가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을 위해 335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의 폭과 범위를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혼자서 부모 역할을 하는 가정으로 경남에는 총 12,700여 세대가 있다. 코로나 19는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여가부와 함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존 만 24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부모가족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율을 상향하여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정의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용품 지원비도 연 54천원에서 83천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배기량은 1,600CC에서 2000cc, 차량가격은 150만원에서 500만 원 미만의 차량으로 기준을 상향하였다.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수혜 범위를 넓힌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절차도 간편해진다. 한부모가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혼부가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다.

 

비양육부모가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6월부터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도 가능해진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장기입소 후 퇴소 시에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 퇴소 후 초기 자립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가사지원사업을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가사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거공간개선사업은 정리수납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신박한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올해도 4월부터 한부모가족을 우선으로 120여 가구를 발굴하여 집안정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가사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사업으로 법정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총 12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홀로 자녀양육과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로 몸과 마음이 무거운 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삶을 도울 계획이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6개소 한부모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내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환경개선과 자립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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