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상생 협력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청렴정책 공동 추진
작성일 : 2021-06-10 18:40 기자 : 이민수
업무협약 |
경상남도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중앙-지방간의 상생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남도와 권익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부동산 취득 규제・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운영 협력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협력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옴부즈맨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 서명에 앞서 가진 인사말을 통해 “권익위가 통영 여객터미널과 거제 지심도와 관련된 공공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 이것을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 후에는 경남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청렴특강이 이어졌다. 지난 5월 18일 공포됐고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시책과 맞춤형 청렴대책에 대한 청렴 정책 컨설팅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