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빈틈없는 대응 시동

내년 2월말까지 ‘축산재대책상황팀’ 운영, 재해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작성일 : 2021-11-30 18:33 기자 : 이민수

축산연구소
 

 

경남도는 폭설강풍한파로 인한 동해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한 가축과 축산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겨울철 기상전망에 의하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축사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축사화재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경남도는 한파 및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농가의 사후처리능력 제고에 따른 재해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황 T/F팀 운영 축사시설 및 가축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방지대책 폭설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요령 등 4대 과제를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한파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 1일부터 내년 2 28일까지 축산과장이 총괄하는 상황관리반기술지원반신속대응반 등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책상황팀을 설치·운영한다.

 

또한가축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을 실시하고 전기누전과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화재예방을 위해 소방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세부 추진사항을 시·군과 축산농가에 적극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위해 2022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0억 원축사시설 현대화·규모화로 비상정전에 따른 대규모 가축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12억 원을 확보·추진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축사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와 더불어 재해에 따른 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가축재해보험은 2020년엔 농가 자부담 납입액은 84억 원인 반면보험금 수령액은 3,601, 126억 원으로 해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에 따르면 2021(10월말 현재기준축사화재는 우사 17돈사8양계사 4건으로 총 29, 5 6,300만 원(소방본부 추정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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