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맞춤형 현장 지도

오는 25일부터 의무 유통 시행...행정력 집중

작성일 : 2020-04-18 16:01 기자 : 임태종

전남도청사 전경

 

오는 25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영업허가를 준비 중인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시설기준 등 맞춤형 지도에 나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에서부터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까지 하는 영업으로,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식용란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앞으로 해당 농가는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모든 계란은 선별포장 처리해야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적용 됨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전남도내 산란계 1만 마리 이하를 사육한 55농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인증까지 받은 15농가는 식용란선별포장 유통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남지역 산란계 사육농가는 139호로 하루 평균 340만개의 알을 생산하고 있으며, 1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곳은 69농가다.

 

현재까지 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19개소이며, 나주가 7개소, 무안 4개소, 화순과 영암이 각각 2개소, 목포와 곡성, 구례, 함평이 각각 1개소씩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준비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HACCP 기준 등을 전화와 문자, 메일로 안내하고 농장별로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지도를 해 왔다준비중인 업체의 영업허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가 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함에 따라 오는 617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닭오리 등 사육시설에서 50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616일 이전까지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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