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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하라!

본회의 방청권 불허는 시민 자유권 무시하는 행위

작성일 : 2018-03-20 11:34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20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 의결 관련 본회의 시민 방청 불허함을 질타하며 시민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공개는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본회의에 시민 방청을 불허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 자유권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의결하는 만큼 당연히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오히려 은폐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 선거권과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행복과 시민주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시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더이상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 자유권을 보장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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