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HOME > 뉴스 > 의정뉴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 발표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의 보장 촉구

작성일 : 2018-03-26 17:37 기자 : 이민수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제시한 바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제시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322()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중 제1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 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 헌법 개정() 121조제2항에서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현행 헌법에 비추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음

 

-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현행보다는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를 법률위임사항으로 규정해 놓아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은 여전히 불가능함

 

- 자치조직권 역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 놓음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조직 및 운영이 여전히 법률적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지방정부의 기본적 혹은 주요 사항을 법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혹은 주요 사항에 대한 해석이 향후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임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하여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