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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터널 민자협약 변경' 통행료 내려가나?

도시안전건설위, 2014년 최초통행료(안) 의회 의견청취 당시 서울시에 ‘3년내 사업재구조화 할 것’ 요청에 따른 조치 결과

작성일 : 2018-04-05 17:35 기자 : 이민수

주찬식 위원장

현재 1,500(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용마터널에 대해 서울시가 조만간 용마터널()2009년에 맺은 실시협약을 서울시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재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 인하, 불리했던 초과수입 환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201411월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가지 부대의견을 달았었고, 이에 서울시가 그동안 그 부대의견에 의거 용마터널()와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진행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시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은 첫째, 3년내 재무분야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과 둘째, 3년내 사업수익률 인하, 협약교통량 조정, 초과수입 환수조건 등을 개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등이었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이들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상황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이어서 지난 5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종 협의결과를 담은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먼저, 재무분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7.5% 금리로 차입된 기존 선순위 차입금을 3.5% 수준의 저금리로 변경함으로서 이로 인해 발생한 서울시 귀속 공유이익을 통행료에 적용할 경우, 기존 협약 상 2001년 불변가 기준 통행요금 1,019(소형차)1,000원으로 19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통행료 인상요인 발생시기를 약 1년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로 반영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이용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사업수익률 역시, 기존 6.59%에서 6.25%0.34%포인트 인하함으로서 서울시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였으며 다만, 협약교통량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교통량이 협약교통량의 7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협약교통량을 실제교통량 수준으로 낮출 경우 사업수익률 만족을 위해서는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서울시가 불리해지므로 협약교통량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실시협약의 100%를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한 서울시의 초과수익환수분에 대해서는 기존에서울시가 초과액의 50% 중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환수하는 다소 불리한 조건에서 초과액에서 제세공과금을 미리 차감한 후 나머지 초과액의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이 또한 서울시에 보다 유리하게 개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의회가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를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상 협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있게 되어 민간투자법에 따른 처분요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찬식 위원장은 2014년 최초통행료 의견청취 당시 의회 입장에서는 고금리 선순위 차입금이나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 등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3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회 서울시와 시민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협약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 서울시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따라서 지금의 변경협약 내용이 의회의 요구수준에 완벽히 만족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협약변경 후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용마터널은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민자터널로 201411월 개통하였고, 현재 소형차 기준 통행요금은 1,500원으로 협약 상 매년 통행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통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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