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득의원, ‘출퇴근재해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 구상금액은 증가, 공단의 회수율 떨어져 대책 마련 필요해’

출퇴근재해 승인 276건(‘17년)→5,214건(’18년)으로 18.9배 증가, 승인율 40.4%→83.9%로 2배 증가

작성일 : 2019-10-02 11:56 기자 : 이민수

이용득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현황에 따르면 출퇴근재해 승인건수는 2017276건에서 20185,214건으로 18.9배나 증가하여 승인율은 83.9%2배가 증가했지만, 이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자동차 사고 구상금 회수율은 201728.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9.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구분

신청내역

승인내역

승인율

합계

통상출퇴근

사업주 지배범위

합계

통상출퇴근

사업주 지배범위

-

2017

684

0

684

276

0

276

40.4%

2018

5,664

5,281

384

5,214

4,892

322

83.9%

2019

6

3,651

3,490

161

3,392

3,246

146

90.7%

‘18. 1. 1. 이후 접수, 근로복지공단 1회차 결재일 기준

 

구분

합계

처리 건수

출근중

퇴근중

사업장간 이동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2018

5,664

3,550

3,303

247

2,104

1,903

201

10

8

2

2019

6

3,651

2,350

2,205

145

1,289

1,176

113

12

11

1

‘18. 1. 1. 이후 접수, 근로복지공단 1회차 결재일 기준

 

지난 2016, 헌법재판소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만 출퇴근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인정해주던 산재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7년부터 1월부터 통근버스 외에도 일반버스, 지하철, 근로자 본인 차량과 같은 통상의 교통수단과 경로로 출퇴근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출퇴근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가 개정되어 통근차량 외 자차, 대중교통, 도보에 의한 출퇴근사고가 재해로 인정되기 전인 2017년에는 276건만 승인되었던 출퇴근재해가 2018년 이후 5,214건으로 급증하여, 20196월 현재까지 총 8,882건이 산재로 승인되었다.

 

구분

2018

20196

합계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5,664

5,214

450

3,651

3,392

259

교통수단

도보

2,936

2,703

233

1,837

1,709

128

자동차

1,197

1,081

116

729

671

58

오토바이

573

517

56

366

331

35

자전거

681

646

35

446

429

17

대중교통

200

191

9

231

213

18

기타*

77

76

1

42

39

3

‘18. 1. 1. 이후 접수, 근로복지공단 1회차 결재일 기준

기타: 전동퀵보드, 경운기 등

 

2018년부터 20196월까지 교통수단별 출퇴근산재로 승인 현황을 보면, 도보(4,773, 51.2%)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1,926, 20.7%), 자전거(1,127, 12.1%), 오토바이(939, 10.1%), 대중교통(431, 4.6%) 기타(119, 1.3%)순이었다.

 

자차, 대중교통 등 통상의 출퇴근사고로 산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산재신청이 늘어나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구상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구상금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전체

자동차 사고

구상

대상금액(A)

회수액(B)

회수율(B/A)

구상

대상금액(A)

회수액(B)

회수율(B/A)

2017

155,893

37,074

23.8

79,726

22,842

28.7

2018

154,945

37,044

23.9

97,153

24,740

25.5

20198

155,005

31,670

20.4

100,628

19,997

19.8

 

세부적으로 전체 구상금 대비 자동차사고 회수 현황을 보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구상금 회수율은 201728.7%에서 2018년에 25.5%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20198월에는 19.8%로 전체 구상금 회수율보다 낮아졌다. 자동차보험회사에 회수하지 못한 정부 산재보험 구상금이 2017년에는 568억원, 2018년에는 724억원으로 늘어나, 2019년 올해에만 806억원으로 지난 28개월동안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2,1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2018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출퇴근재해로 보상을 받고 있다, ‘출퇴근재해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의 구상권 회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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