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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파견노동자 처우개선 명령한 대통령령, 공공기관 불이행에 가로막혀

개정 대통령령 시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기관 1곳에 불과

작성일 : 2019-10-02 12:07 기자 : 이민수

강병원 국회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자회사 및 파견근로자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시행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안 내용을 시행하여 자회사 및 파견노동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한 사례는 494개 기관 중 단 1곳에 불과했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은 대통령 공약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연장 차원에서, 근로복지기금이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작년 1821일부터 시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에 한해, 기금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총 494개소이며 그 중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기관은 123개소이다. 그중에서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으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적용이 가능한 기관은 87개소이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의 시행이 강제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하게 되어있다.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단 1곳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자회사 및 파견노동자까지 복지 수혜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확인된 상황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자회사 및 파견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자회사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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