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0-07-26 15:40 기자 : 이민수
강병원 국회의원 |
감염병 치료비를 외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3일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 참가자로는 안민석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한병도ㆍ황희ㆍ이개호ㆍ강선우ㆍ진성준ㆍ이광재ㆍ인재근ㆍ조승래 의원(12인)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감염병 관리와 방역을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1개 조사대상국 중 3분의 2가량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외국인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자부담이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지원하고,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무상에서 유상 치료로 바꿨다.
강 의원은 “국내 감염 확대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외국인 감염병환자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이로 인해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모든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