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경태의원,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법안소위 통과 촉구

지난 7월 발의한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소위 통과 촉구

작성일 : 2020-09-21 11:21 기자 : 이민수

장경태의원, 기자회견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921() 9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 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시키는, 일명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장의원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통과를 촉구하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기능 신설은 부동산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주거 안정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21() 회부될 예정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1069건에서 20194,290건으로 62배가 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접수된 분쟁의 3건 중 1건은 분쟁조정이 결렬되고 있다. 이에 소송 등으로 분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분쟁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자보수절차 개선 및 품질 제고를 강조하고, 하자보수의 신속한 조치를 약속하는 등 하자보수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한푼 두푼 아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국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공동주택 하자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활을 지켜주고, 입주민과 건설사의 다수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어 장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오늘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누구라도 설득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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