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과 항공기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위한 지원을 통해 공인 증진에 힘써야
작성일 : 2020-10-22 17:06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 여객터미널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실태조사 결과의 교통약자 현황을 보면, 총 인구 5,185만 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는 29.4%인 1,522만 명으로 무려 1/3에 가까운 국민이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항공사업법」에는 공항과 항공기 이용 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교통약자를 위해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 기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항공기의 2019년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7년 대비 7.3%p 하락한 72.6%로 여객선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공항여객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3.1%로 2017년 대비 3.1%p 증가하였지만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일반 고객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 보다 우선 설치되어 설치율이 100%가 되는 것이 기본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공사는 공항여객터미널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많은 비용이 드는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탑승 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익 증진을 힘써 국가의 격을 높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