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항공기·공항시설, 교통약자 편의시설 부족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과 항공기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위한 지원을 통해 공인 증진에 힘써야

작성일 : 2020-10-22 17:06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 여객터미널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실태조사 결과의 교통약자 현황을 보면, 총 인구 5,185만 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는 29.4%1,522만 명으로 무려 1/3에 가까운 국민이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항공사업법에는 공항과 항공기 이용 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교통약자를 위해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 기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19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항공기의 2019년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7년 대비 7.3%p 하락한 72.6%로 여객선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공항여객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3.1%2017년 대비 3.1%p 증가하였지만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일반 고객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 보다 우선 설치되어 설치율이 100%가 되는 것이 기본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공사는 공항여객터미널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많은 비용이 드는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탑승 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익 증진을 힘써 국가의 격을 높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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