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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주거급여 조사원 욕설·폭행 피해 근절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거 급여 현장조사원 욕설·성희롱 등 피해 급증

작성일 : 2020-10-30 11:14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1029(),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주거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 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상황, 시설 사항을 조사하는 신청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고,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51월부터 20208월까지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이 폭언·폭행·성희롱 및 동물에 의한 피해 등을 겪은 사고가 2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피해건수

3

15

26

48

83

41

216

이러한 현장조사원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조사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주거급여법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원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우선 공동주택에 한해서라도 관리인 동행이 이루어진다면,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범죄 노출 위험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장조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장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김회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빈 의원, 전용기 의원, 정청래 의원,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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