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경태 의원, 청년 연령 조정 등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로 변경

작성일 : 2020-11-29 14:44 기자 : 이민수

-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조항 신설

-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장경태 국회의원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27() 청년 연령 조정,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지원 근거 규정 추가 등 현행법상 발생하는 청년 지원정책의 제도적·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당··청 협의회를 통한 청년기본법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등을 주최하는 등 청년기본법 시행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올해 8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하여 제도적·정책적 공백이 우려되었다. 또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와 방대한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 시스템 운영 규정, 청년친화도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실행과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로 변경하고,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 및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조항 신설,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의 제도적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과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청년정책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경태 의원은 청년 정치 사다리법, 청년 주거 사다리법에 이어 금융 등 청년을 위한 사다리법 시리즈를 계속 입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김남국, 김홍걸, 소병철,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이원택, 장철민, 전용기, 최혜영, 홍성국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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