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경태 의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시기적 제한 삭제

작성일 : 2021-02-04 12:07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3()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12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경태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의원, 김남국 의원, 김영주 의원, 서삼석 의원, 오영환 의원, 이수진 의원, 이해식 의원, 임호선 의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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