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경태 의원, 상시 보상금 신청할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 조항 삭제

작성일 : 2021-02-07 14:35 기자 : 임혜주

국회의원 장경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25()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527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9,84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9,844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대다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명예회복과 배상·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경태, 김승원, 김회재, 신정훈,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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