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의원, 모병제 사다리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사다리법 5탄)
작성일 : 2021-02-25 17:23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이자,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은 2월 25일(목)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며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모병제 사다리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정부는 군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며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모병제로의 즉각적인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증간 단계인 전문병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징집에 의해 현역병(兵)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 도입하여 사회 적응과 본업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현역 복무 기간 이후 학업을 이어가는 등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병제 사다리법은 ▲‘전문병사제도’ 도입으로 병역의 종류에 전문병을 신설하고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비전투 분야 위주로 투입, 전문병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에 우선 배치, ▲ 군인연금의 적용범위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에 한하여만 현역병(兵) 추가하고, 퇴직일시금 금액은 기여금(50%)와 국가부담금(50%)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 피보험자의 범위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청년Week를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모병제 사다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문제 해결과 함께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들의 지원 확대를 통해 국방력을 유지하며, 모병제로 가기 위한 사다리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군인연금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국, 김성환, 민병덕, 양기대,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정춘숙,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