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의원 세대공존법(「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21-02-26 17:49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자,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은 2월 26일(금)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대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세대공존법(「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세대공존법은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 ▲세대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대통령 소속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세대공존위원회는 ▲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세대인지 지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발주, ▲ 세대인지 예·결산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 세대공존위원회 위원 구성시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Week를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세대공존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표면화 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대공존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성별, 계층,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류호정, 오영환, 유정주, 이용빈, 한병도, 홍정민, 이원욱, 서삼석,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