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 Week 맞아 ‘세대공존법’ 대표발의

- 장경태 의원 세대공존법(「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21-02-26 17:49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자, 서울 동대문구()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226()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대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세대공존법(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세대공존법은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 세대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대통령 소속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세대공존위원회는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 세대인지 지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발주, 세대인지 예·결산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세대공존위원회 위원 구성시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Week를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세대공존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표면화 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대공존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성별, 계층,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류호정, 오영환, 유정주, 이용빈, 한병도, 홍정민, 이원욱, 서삼석,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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