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경태 의원,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예고

일제강점하 재산권 피해보상 길 열린다.

작성일 : 2021-03-01 11:05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이 제102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일제강점하 재산권 피해를 받은 민간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그 후 정부가 일부 재산청구권 보상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제도 미흡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과거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경태 의원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일제강점하에 조선총독부의 간이보험은 45년 광복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강제 가입했지만 이후의 정부의 보상대상 재산권에서 제외 되었다.”, “일제강점 당시 개인의 재산권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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