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1-03-05 11:28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은 5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투기 사태와 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과 피로감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LH의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LH 투기 사태는 LH의 설립 목적인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반하는 행위로 LH의 설립 근거 자체를 뒤흔드는 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은 물론 관계기관 근무자와 가족까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관계 기관 공직자 등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칙을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여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경태 의원과 함께 김승원, 김영주, 김진표, 유정주,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