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거환경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한다

장경태 의원, 지난 국감 지적사항 반영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1-05-25 13:01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525()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201483,935동이었으나 2019121,119동까지 증가하였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방 쪼개기 형태의 위반건축물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위반건축물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시정조치 강화를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방 쪼개기와 같은 위반건축물은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건축물로 해마다 지적되어 온 문제라며, “이제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경태 의원과 함께 김남국, 박홍근, 신동근, 오영환, 유정주, 이용빈, 전용기,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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