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회피 목적의 정관 개정 의혹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

작성일 : 2021-10-14 22:04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13일 정관을 개정하고 국토부는 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 1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으로 변경하고, 권리 행사 제한규정도 건산법상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높여 회원의 권리 행사를 위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이 제정되면서부터 건설업계와 언론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자를 변경했다는 많은 건설사의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이사회 중 대표자를 변경한 회사는 3개로, 김상수 협회장이 사업주로 있는 한림건설과 태기전 부회장의 한신공영, 최은상 이사의 요진건설산업이 그에 해당한다. 3개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1월 이후로 대표이사에서 변경했고, 그 중 한림건설(818)과 요진건설산업(819)은 정관 개정 후 얼마 있지 않아 대표이사를 바꿨다.

 

3개사의 최근 5년간 사망사고, 즉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 한림건설 1, 요진건설산업은 2건이었고, 한신공영은 무려 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 상 건설회사의 사업주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번 정관 개정은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회의 요청사항에 따라 승인한 것이라며 자신있게 이야기 했으나, 이후 관계 법령을 해석하는 부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사업주도 상황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한발 물러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9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건설업계와 언론에서는 대표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으로,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정관 개정 사항인 영업정지 처분 횟수 상향에 따른 회원의 권리행사 보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산법 상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건설업을 행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협회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해 법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있다. 협회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집행부(이사회)에는 협의 등기부등본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2명이나 부회장으로 올라와 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정관상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고, 부회장 중에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하는 부회장도 포함한다고는 말했지만, 해당 부회장은 의결권 등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에서 정해놓은 등기이사와 협회의 이사회가 따로 노는 것으로, 협회에는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가 존재하는 셈이다.

 

더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부회장 중 한 명은 지난 323일 해당회사가 대표이사 변경하여 이미 수 개월 전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시점은 개정 전 정관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협회의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법과 정관을 모두 어긴 사안이다.

 

정관개정과 이사회 등 사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민법국토교통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국토부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도 협회의 해당 문제들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장경태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산물인데, 법이 시행하기도 전에 건설사의 책임 회피 움직임이 보이고,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조차 회피성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탄했다.

 

이어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건설사들의 동향과 협회의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했고, 신중한 입장에서 정관 개정을 승인했어야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정관 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자주 비교되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정관에는 회원의 권리 행사는 대표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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