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승객의 폭언·폭력에 멍 느는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안검색 업무방해는 57건, 신병인계는 단 2건에 불과

작성일 : 2021-10-15 16:51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객들의 폭언, 폭력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보안검색요원들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현재까지 보안검색 업무방해 57건 중 경찰에 신병인계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방해 건은 20168, 20176, 201819, 201921, 20202, 20219월까지 1건이 발생했고, 그 중 폭언 및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36(63%)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17(30%)으로 뒤를 이었고, 성희롱도 3건이 있었다.

 

업무방해를 일으킨 승객들은 대부분이 공항경찰단의 사건확인·현장조사·처벌규정 설명 및 경고에 의한 사과만으로 정상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에 신병이 인계된 것은 2016년과 2018년에 각 1건이 전부였다. 그에 비해 동 기간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생한 보안검색 업무방해 28건은 모두 경찰에 인계되었고 벌금형 처분도 5건이나 있어 인천공항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인천공항 관계자는 본인이 해당부서에서 근무한 이래 사법처리된 승객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승객들의 폭언과 폭력에 보안검색요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도 많지만, 공항경찰단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이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안검색요원들의 고충과 후속조치의 한계를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단이 승객 앞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승객 앞에서 처벌의사를 밝히기 쉽지 않다라며 후속 조치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 정도가 심하더라도 사법처벌이 쉽지 않을 뿐더러, 한 번 출국하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도 들어오지 않는 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공항에 설치된 CCTV 중 인천공항이 관리하는 CCTV4,460개에 이르고, 검색대는 동료와 다른 승객들이 인접하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공항공사의 처벌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장경태 의원은 보안검색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승객들이 보안검색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법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업무방해 승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보안검색요원도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이참에 인천공항도 항공특사경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국토부와 심도있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공항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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