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병두 의원,“대부업 연체가산이자 3% 초과하면 처벌할 것”

연체가산이자 상한 근거규정 법률에 명시,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일 : 2018-09-11 16:49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적용토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을 제외한 타 금융권은 연체가산이자를 3%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연체가산이자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대부업자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이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이기 때문에 연체가산이자의 적용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이 다양화 되고 실제로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10%대의 중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고객에게 과다한 연체가산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결국 개정안은 대부업체 이용자(20186월 기준 186만여명)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총 17,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구공판이나 구약식 처리된 건은 7,720건으로 범죄협의가 짙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매월 평균 115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건수는 4,645건에 달했으며, 올해 서울시가 법정금리 초과 건으로 적발한 16개 대부업체 중 8곳은 영업정지, 나머지 8곳도 수사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1231일을 기점으로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규제 적용 효력이 만료되는 대부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은 3년마다 일몰되도록 설정된 부칙조항을 연장해야 했는데,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법률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마련했다.

 

민병두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혹여나 발생하는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진,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송옥주, 이학영, 전재수, 정재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국회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