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 부당한 사항 제보해주세요

시민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소통하는 의회 구현

작성일 : 2018-10-15 10:35 기자 : 이민수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84회 정례회(2018. 11. 1.~12. 20.)기간 중 2018.11. 2.~11.15.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매년 1회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견제하여 왔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시민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서울교육행정에 대하여 제보(의견수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서울시(서울교육청 포함)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서울시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보기간은 2018. 11. 9.()까지이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신원철 의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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