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손세영 의원‘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 조례’제정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수집 관리 및 활용, 민간협력 등 규정

작성일 : 2020-12-15 18:27 기자 : 이민수

손세영 의원(초선, 비례대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1215()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2건은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기반 조성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신복자, 김정수, 이재식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으며,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및 빅데이터책임관 지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수집관리, 활용, 실태조사 빅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교육, 민간협력, 예산확보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는 민경옥, 이순영, 전범일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원칙 구청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공제 가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손세영 의원은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도 종종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통해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조례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시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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