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신정호 시의원, “자치구 집값상승 기초한 도시재생 선정은 부적정”

부촌·낙후지역 간 민·민갈등 및 지역주민 박탈감 초래 우려

작성일 : 2018-07-26 18:38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사진)이 지난 16() 10대 시의회 개원 후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부적절한 도시재생뉴딜 후보지 선정기준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에서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4.92%)보다 높을 경우 도시재생뉴딜 후보지에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한 현행의 선정기준은 자치구내 존재하는 행정동별 주택가격 편차와 빈부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천구만 하더라도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 이외 목동 2·3·4동을 비롯한 신월동, 신정동 등 낙후지역은 실질적인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 “일부지역 집값상승으로 후보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지역내 민·민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선정기준 마련 등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4~6일 도시재생뉴딜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13개 자치구는 신청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양천구 역시 평균 집값 상승률이 5.55%로 나타나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된바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2004년 목동아파트 1~14단지에 대한 종세분화 당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같이 1~3단지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정당치 못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신 의원은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올려달라는 일반적인 종상향의 의미가 아니라 본래 가졌어야 했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종환원을 의미한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 문제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목동아파트 1~3단지는 고층비율 10%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개발사정 등을 고려해 2종으로 분류된바, 주민들은 기부채납 등의 조건 없는 종상향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자치구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