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오중석 의원, 어린이 차량 내 방치사고 막는다

오중석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광역자치단체 최초 발의

작성일 : 2018-08-22 16:23 기자 : 이민수

오중석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2)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발의한다.

 

20187월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하는 등 매년 폭염 속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사고를 비롯한 통학버스 관련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사고예방,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및 감소대책, 교육, 홍보를 포함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수립을 비롯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사업, 사고감소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들 수 있다.

 

오중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과 같은 어린이 미하차 확인시스템 도입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안전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했고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제거와 함께 관련 근거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이란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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