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세금·요금내고, 승차거부 당하는 서울시민은 3중고”

고질적인 택시문제 해결보다 요금인상이 우선이라는 서울시, 심야요금 3,600원에서 5,400원으로 50% 인상안 제출

작성일 : 2018-11-27 15:02 기자 : 이민수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1, 사진)이 주간 기본요금 800원 인상, 야간 기본요금 1,8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에 반대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 LPG 가격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주·야간 기본요금을 비롯해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은 주간요금 25%, 심야요금 50%인상을 주요골자로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조정하여 주간 10km, 25분 운행기준 현행 12,900원에서 14,700원으로 약 14%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인상안에 의하면, 주간 이용시 기본요금은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27%)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 당 142m에서 132m,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야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1,800(50%)인상되며, 거리요금은 주간과 마찬가지로 100원 당 142m에서 132m,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야간 할증시간대가 현행 0~4시에서 23~4시로 대폭 늘어나면서 실제 체감하는 요금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구 분

현 행

조 정 안(기본요금 기준 1,200)

주 간

기본요금

3,000

3,800

기본거리

2km

2km

거리요금

100원 당 142m

100원 당 132m

시간요금

100원 당 35

100원 당 31

심 야

주간대비 20%할증

기본요금

3,600

5,400(2km4,560)

기본거리

2km

3km

거리요금

120원 당 142m

120원 당 132m

시간요금

120원 당 35

120원 당 31

적용시간

0~4

23~04

요 금

조 정

요 인

원가측면

-

기준원가 적자보전(6.78%)

처우개선(11.81%)

수입측면

-

심야요금 조정(-1.49%)

인상요인률(요금영향)

-

17.10% (1,208)

 

[2018년 택시요금조정계획]

 

성중기 의원은 먼저, 택시요금 인상이 실제로 시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의원은 과거에도 택시요금 인상시마다 매번 서비스질 개선을 내세웠으나,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택시요금 인상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성의원은 고질적인 승차거부와 불친절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횡행하고 있는 앱 승차거부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응은 물론, 승차거부 단속권을 서울시가 회수했음에도 여전히 승차거부 신고가 복잡하고, 신고하여도 기준에 맞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

 

아울러 성의원은 서울시민은 세금도 내고, 요금도 내지만,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택시공차정보 등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공차를 관리하고, 택시 배차 앱 회사와의 공조를 통해 단거리 배차인 소위 똥콜을 거부하는 앱 승차거부 택시 단속할 것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우선된 후에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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