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5-20 17:56 기자 : 이민수
이용득 국회의원 |
이용득 의원은 “금년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창설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지 28년이 되는 해이다.”라고 밝히며,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협약을 비준하는 ‘선 입법 후 비준’의 입장과 우선 비준을 하고 후에 국내법을 개정하자는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