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종무,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구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결정고시는 정부정책과 부동산시장에 역행하는 탁상행정!

작성일 : 2019-11-06 17:25 기자 : 임혜주

김종무 서울시의원의 질의 모습

 

919일 고시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결정고시는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일부 구역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115() 열린 2019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정부 발표와 조례 개정 취지는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 주거용 용적률을 600%까지 완화하는 유인책이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으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9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으로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했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20193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기존 용적률의 비율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 상향 정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강동구 천호상업지역의 경우 접도 조건이 10m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 확보 시 375%, 임대주택 미확보 시 250%, 현행 조례 상 기준(400%)보다는 임대주택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되고, 이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350%)보다는 임대주택 미확보 시 주거용 용적률이 100% 감소하여 임대주택을 확보더라도 용적률 완화 수준이 당초 발표의 10분의 1(25%)에 불과하여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조례와 9월 결정고시 된 지구단위계획 상 용적률 비교>

용도지역

(접도조건)

주거 용도 용적률

비 고

현 행 조 례

결정고시 안

허 용

용적률

임대주택 미확보

임대주택 확보

일반

상업

25m 이상

400%

이 하

325% 이하

(75%)

487.5% 이하

(87.5%)

650% 이하

20~10m

300% 이하

(100%)

450% 이하

(50%)

600% 이하

10m 미만

250% 이하

(150%)

375% 이하

(25%)

500% 이하

<기존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용도지역

(접도조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

상업

50m 이상

550% 이하

800% 이하

25m 이상

400% 이하

650% 이하

20~10m

400% 이하

600% 이하

10m 미만

350% 이하

500% 이하

 

김종무 의원은 지난 5월 열람공고 당시 일부 자치구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시는 919일 원안대로 결정고시를 한 것은 문제라며 이제라도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당초 정책 및 입법 취지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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