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폭행·절도·제자와 부적절한 만남 가진 교원들에게도 버젓이 성과급 지급돼”

서울시교육청,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86명에게 성과급 지급

작성일 : 2019-11-07 17:48 기자 : 이민수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

 

서울시교육청이 폭행, 절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중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9)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받은 인원이 86명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86(공립 36, 사립 50)은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성과상여금은 지급받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총액은 약 26,3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2018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전액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미 요구한 바 있으나 2019년에도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에도 28명의 교원이 폭행, 절도, 제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성과상여금을 수령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번

설립별

 

급별

직급

당시

소속

학교

징계처분일

비위유형

징계수위

지급

날짜

지급액()

1

공립

교사

서울○○

2019-01-03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아동학대)

견책

2019-

05-30

3,278,330

2

교사

서울○○

2018-04-09

품위손상(폭행)

견책

2019-

05-31

3,278,330

3

교사

서울○○

2018-12-21

품위손상(절도)

감봉 1개월

2019-

05-31

1,365,970

4

교사

서울○○

2019-02-28

품위유지위반(모욕)

견책

2019-

05-31

3,278,330

5

교사

서울○○

2019-01-14

품위유지위반(절도)

견책

2019-

05-30

3,278,330

6

교사

○○

2018-0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견책

2019-

05-30

3,278,330

7

교사

○○

2018-05-21

연신전문금융법 위반 기소유예

감봉1

2019-

05-30

3,278,330

8

교사

○○

2018-06-01

유사수신행위

감봉3

2019-

05-30

3,278,330

9

교사

○○

2018-08-09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

감봉3

2019-

05-30

3,278,330

10

교사

○○

2018-08-09

상해

감봉3

2019-

05-30

3,278,330

11

교사

○○

2018-09-28

상해 - 기소유예

견책

2019-

05-30

3,278,330

12

사립

교사

○○여중

2018-06-04

특수협박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

견책

2019-05-30

2,961,060

13

교감

○○○

2018-04-05

직무태만

감봉3

2019-

05-30

3,712,960

14

교사

○○여고

2018-06-25

교통사고(사고후미조치)

견책

2019-

05-30

3,278,330

15

교사

○○

2018-06-01

교통사고(치상)

불문(서면경고)

2019-

05-30

3,278,330

16

교사

○○

2018-09-18

공금부당지출 외

견책

2019-

05-30

3,278,330

17

교사

○○여고

2018-12-17

평가관리의 중대한 결함 및 공정성 훼손

감봉2

2019-

05-30

3,278,330

18

교감

○○여고

2018-08-20

학생대상 성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견책

2019-

05-30

3,712,960

19

교사

○○여고

2018-08-20

품위유지위반(부적정 언행)

견책

2019-

05-30

3,278,330

20

교장

○○여고

2018-10-012018-11-16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부적정, 성폭력사안처리 부적정

감봉1

2019-

05-30

4,271,860

21

교감

○○여고

2018-11-16

학생대상 성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견책

2019-

05-30

3,712,960

22

교사

○○여고

2018-07-13

품위상실언행, 근무태만 등

감봉1

2019-

05-30

3,278,330

23

교감

○○

2019-01-11

위조사서명 행사

견책

2019-

05-31

3,712,960

24

교사

○○여고

2018-06-04

채용비리(업무해태)

감봉1

2019-

05-30

3,278,330

25

교사

○○

2018-08-14

잦은 수업지참 및 직무태만

견책

2019-

05-31

2,652,980

26

교사

○○

2018-08-14

무단수업불참, 복무위반

견책

2019-

05-31

2,652,980

27

특수

교감

○○학교

2019-02-21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감봉3

2019-

05-28

3,712,960

28

특수

교사

○○학교

2019-02-21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감봉1

2019-

05-28

2,458,740

합계

90,660,000

2019년 징계 교원 성과급 지급 현황

 

조상호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폭행, 절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교육청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향후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수립 시,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차후 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의회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