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인 사유화 조직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끝내 부결

관리단체 지정 안건 부결은 사무처장의 예정된 시나리오?

작성일 : 2019-12-31 18:41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체육회는 31일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이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하여 각 종목단체 회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들이 참석해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사실이 부족 및 자료부족을 사유로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관 및 규약, 제 규정의 위반 등 체육회의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현 사무국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이 공모한 승부조작 등 비리가 속출되어 조사특위는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체육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임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성 경비 및 각종 수당 지급, 협회장 재임 시 친인척 채용, 국기원 사전승인 없이 심사수수료 인상, 임원결격 사유자(업무상 횡령 2)를 사전 심의 없이 임원 위촉 후 인건비 지급,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응심자에게 회원의 회비를 징수해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는 구조적 모순점 등이 밝혀졌으며,

 

특히 최근 3년간(2017.1.1.~2019.5.29.) 도장수 1,337개 중 신규 등록 65, 명의변경 129명 총 194명으로 부터 일부 14.5% 동의만 받고 나머지 기존 회원 85.5.%의 기존 회원 1,143명에게 사전설명과 동의 없이 회원의 회비를 경상비 및 사업비로 임의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건사실과 충분한 입증 자료를 서울시체육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 지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사실 주장 및 설명이 없다는 사유로 부결된 것은 조사특위에서 밝힌 불법사항을 이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자료들을 제시하지 않은 사무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여진다.

 

이번 이사회는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호하는지 여실히 입증된 결과이며, 오히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수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서울시체육회로 보여진다.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관리단체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상정된 안건을 두고 조사특위에서 밝힌 각종 비리에 대해 부결시킨 것은 사무처장의 명분을 찾기 위한 예상된 시나리오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특위 제보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실시하는 서울시체육회 제33대 회장선거에서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박○○ 후보자가 아닌, ○○ 후보자의 회장 당선이 유력하게 되자, 앞으로의 안위가 불투명해진 사무처장은 살구멍을 찾기 위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결탁했다고 전해진다면서 이는 곧 사무처장이 살구멍을 찾아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 공정한 체육계의 투명성을 염원하고 있는 민심의 분노를 샀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김태호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경영공시 관리감독 소홀,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소극적인 징계 및 사후조치, 특정감사 회피, 서울시체육회 규정 위반 및 규정 임의 변경 등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회원종목단체의 더욱 방만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바,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인적쇄신과 대개혁을 이루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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