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 생긴다

29일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 출범 및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0-01-16 19:05 기자 : 임혜주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여명 의원은 29() 15시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MBC 이사장 사무총장은 여명 서울시의원 시민 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법률지원단장은 프리덤 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가 맡는다.

 

센터 요원들은 현재 여명 의원실을 통해 모집중이며, 모집이 끝나면 고발장 접수 강의와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토론회 연사로는 김정희 대표와 이명준 대표, 김기수 변호사 세 단장들과 함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연사로 나선다. 이 토론회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정치학적, 헌법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현장 정치중립성 의무의 중요성과 정치편향 교사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풀뿌리 시민운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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