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된다

고병국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0-03-06 19:09 기자 : 이민수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36()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19.10.24.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정의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의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외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의 효율적·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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