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실업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공적급여 수급자를 지원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지 평가 필요

작성일 : 2020-03-26 11:27 기자 : 이민수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3() 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기존의 공적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것에 대해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상자 선별방식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9,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과 사업운영비 246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177천 가구로, 가구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실업급여, 기타 정부지원금,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의 공적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사업은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까지로 설정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고 기존의 공적급여 수급자를 제외할 수밖에 없는 특성과 중복 지급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

그러나 기존의 제도별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실제 급여 수급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번 긴급생활비가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다인 가구 중 한 구성원이 공적급여 등을 받는 경우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급여 수급자를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대상자 선정 방식과 대상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이번 사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화되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및 예방 대책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생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실국별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미리 고민하여 의회와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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