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택시 불안감 해소 및 택시업계 재정 지원 추진

이광호의원, 코로나 19 긴급대응을 위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20-04-03 18:38 기자 : 이민수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 택시는 72,366(개인 49,523, 법인 22,843)가 운행 중이나, 수송분담률은 20107.2%를 기록한 이후 2017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택시 수송분담률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택 시

6.2%

6.2%

7.2%

7.0%

6.9%

6.8%

6.8%

6.8%

6.6%

6.5%

 

이에 지난 3일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체 교통수단의 확충, 코로나19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택시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서울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이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과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공기청정기 보급과 방역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최근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많은 승객을 접촉하는 운수종사자와 좁은 공간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모두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라며 시민이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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