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절름발이 학교 개축 사업, 교육 공간 혁신은커녕 학교부지 활용조차 못 해

권순선 의원, 전체 개축도 못 하는 반쪽짜리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개선해야

작성일 : 2020-04-27 13:55 기자 : 이민수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3일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과거 학교 공간이 모자라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건물을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며,“이런 학교들은 추후 개축이 되더라도 일부 건물을 허물지 못해 교육 공간 혁신은커녕 효율적인 공간 활용조차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학교공간혁신은 과거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며,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은 크게 영역단위 개선과 학교단위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학교단위 개선은 학교의 개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교육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간혁신사업으로 통합한 사업이다.

 

권 의원은개별적인 공간혁신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반쪽짜리 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하나의 학교에서 개축 따로 리모델링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획기적이고 더욱 혁신적인 교육공간이 될 수 있다면 전체 개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개축과 진행되는 복합화 사업인 경우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토록 교육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BTL학교에서 증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증축된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BTL학교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협약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학교 개축 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교 공간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며, “BTL학교의 경우에도 업체 측과 추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의 업체가 학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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