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사후적발·처분에서 사전지원·자문으로 공동주택 관리 방향 전환

작성일 : 2020-04-29 17:46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서울시가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리부실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29() 서울특별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는 자치구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부실 문제를 사후에 적발처분하는 위주로 진행함에 따라 유사한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외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사후적발처분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관리 방식이 사전지원자문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한 이를 통해 아파트단지 관리문제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식래 의원은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은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는 장기적으로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치구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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