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코로나 19 긴급대응을 위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작성일 : 2020-04-29 18:10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의 상임위 질의 모습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 택시는 7만 2,366대(개인 49,523, 법인 22,843)가 운행 중이나, 수송분담률은 2010년 7.2%를 기록한 이후 2017년 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택시 수송분담률 현황>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택 시 |
6.2% |
6.2% |
7.2% |
7.0% |
6.9% |
6.8% |
6.8% |
6.8% |
6.6% |
6.5% |
이에 29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체 교통수단의 확충, 코로나19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택시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서울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이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과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공기청정기 보급과 방역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의원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익 감소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