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본회의 통과!

학교 체육시설 확보 노력, 학교 체육대회 지원 규정 등에 관해 규정

작성일 : 2020-06-30 18:03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육활동이 확대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 체육대회가 활성화되는 등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활동을 진흥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30()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학생의 체육교육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체육장의 적정규모 확보가 어려운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활용 및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학교 체육대회와 여학생 체육활동 등의 활성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근거 신설 등 학생 개개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입법과 함께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었고, 이를 통해 학교체육 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주창하는 창의적 민주시민의 육성은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전인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체육활동은 인간의 권리이자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전인교육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육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인력, 기자재 등의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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