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아량 시의원, 거리의 흉물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감독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예방 기대

송 의원,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 일제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해 나갈 것”

작성일 : 2020-07-01 12:07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630()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던 자전거를 구청장이 매각, 이동, 기증 등 처분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시 처분자체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분란이 발생했다. 또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송아량 의원의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의 위배소지에서 벗어나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자전거 주차장 24개소에서 최근 3년간 554대의 방치자전거가 발생했다는 점은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시사된다.

 

도심 속 곳곳에 통행을 방해하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각 자치구의 세심한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서울시는 따릉이 설치 확대와 자전거보관소 정비뿐 아니라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정책마련도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 예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의회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